지난 12일부터 8일 동안 원자력 발전소, 공항 인근, 군사 기지 등에 드론 불법비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범 행사가 있었다.
이스라엘 D-Fend사 의 「드론자동화요격시스템」시험 행사가 인천로봇 랜드, 서울 신정동 드론 공역에서 공항경계 담당자, 원자력 발전소 경계 담당자, 군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DJI 600, MAVIC PRO 등 2종류의 드론을 1Km, 2Km, 3Km 밖에서 실제 탐지하여 요격하거나, 통신을 차단하여 제어권 탈취하는 등 안전하게 착륙하는 시범을 보였다
최근 해외에서는 베네주엘라 대통령 테러와 중동 석유시설 공격 등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 불법 드론이 출현하여 항공기 회항과 원자력 발전소에 불법 비행 사례가 발생하여도 뾰족한 대책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이같은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D-fend사 드론 요격시스템 제원
동작주파수 : 400-6GHz(ISM 2.4GHz, 5.8GHz)
커버리지 영역 : 2Km(무지향성) / 7Km(무지향성) / (탐지위치고정식과 이동식 병행 가능)
SDR센서 : 44X43X12cm
안테나 덮게 높이 : 46Cm(무게 : 삼각대 12Kg, 액세서리 9Kg)
D-fend사 드론 요격시스템 개념
불법 드론 예상침투의 '고정식'은 30° 범위는 7km이격 지점까지 탐지하여 요격할 수 있고, 360° 범위는 2km까지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요격할 수 있다.
드론 요격 방법
드론과 무선통제자 사이의 RF통신 신호 추적
불법 드론 침입 탐지위치는 고정식은 7km, 무지향성은 360° 탐지 및 경고하고 위치 추적과 식별하여 데이터 추출과 제어권을 탈취하여 착륙시킨다.
Take over 수행절차
불법드론 전파 교란 후 제어하여 착륙
이번 안티드론 요격 시스템을 견학한 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장비를 도입하여 인천공항과 원자력 발전소에 운영할 경우 불법으로 드론을 비행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으로 조종하는 조종자를 확인할 수가 있어 조종자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면 항공기가 긴급 회항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기사 제공 : 오토드론교육원원장 공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