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드론(Drone)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드론(Drone)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었다.
대부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UAV나 RPAS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에서 '무인항공기'나 '무인비행장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드론이라는 용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드론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드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첫번째 나라가 된다.
정식명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약칭 '드론법' 2019년 4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제정되었고, 2020년 5월 1일에 시행한다.
이 법 제2조에서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의 무인비행장치와 동법 제2조 제6호의 무인항공기, 그밖에 원격, 자동, 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직은 시행규칙도 만들어져야 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으며,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도 산더미지만, 드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이 제정된 것만으로도 드론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 법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드론산업이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